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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교육청, 혁신학교에 문패를, 혁신교육에 날개를

대전교육청, 혁신학교 현판 제작 및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13일 대전형 혁신학교의 현판 수여식과 혁신학교 관리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차 네트워크에 이어 하반기 상호 소통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전형 혁신학교 26개교와 예비 혁신학교 4교의 학교장 30명이 참석하였다.

 

 

혁신학교 현판은 지난 9월 공개한 혁신학교 CI(Corporate Identity)를 활용하여 만들었으며, 설동호 교육감은 이날 참석한 학교장 전원에게 현판을 수여하며 혁신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였다. 이날 수여된 현판은 각 학교에서 혁신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중앙 현관에 부착하여 활용하게 된다.

 

 

혁신학교 네트워크는 혁신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동성장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감)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교육주체별 5개 분과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 관리자 네트워크에서는대전대신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성장기, 성덕중학교의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운영 시기가 같은 학교들끼리의 소그룹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상징물과 현판을 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전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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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