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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교육감배 2021년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

전국 교육청 최초 전국단위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감배 2021년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11월 20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드론을 학생들이 흥미있어 하고 향후 활용도와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질을 개발하여 4차 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대회의 일종인 유소년 드론축구는 한팀이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협동심과 조직력이 요구되고 드론에 대한 조작과 이해가 필요한 경기이다.

 

 

전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접수기간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온라인 예선을 거쳐 최종 16개팀이 2021년 11월 20일 본선을 치루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선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1~4위팀까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상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전국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전국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향상, 드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ㆍ융합인재교육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번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이 준비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며 대회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라며 이번 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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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