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대구시, 달성습지생태학습관 특별기획전시

매일 전하는 녹색메시지‘매일 매일이 지구의 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달성습지생태학습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지구살리기 기획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분기별로 다양한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의 가을을 준비하며, 사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환경적인 의미로 끌어내고자 ‘매일매일이 지구의날!’ 작품을 특별기획하여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운동가이자 그린디자인의 전도사 ‘윤호섭(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작가가 디자인한 친환경 작품 ‘everyday eARThday, 매일매일이 지구의날’ 20여 점을 전시기간 내 대구시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디자인에 그린(green)의 개념을 포함시켜 환경파괴로 병들어가는 지구 및 자연보호로 되살아나는 지구의 메시지 전달에 주력을 다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멸종위기 종의 보존과 복원에 관계된 그래픽 이미지, 폐기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암시하는 오브제, 환경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상징표현 등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달성을 암시한 하루하루의 녹색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전시된다.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간당 60명씩만 입장이 허용되고 개인 또는 가족입장은 가능하나 단체입장은 당분간 받지 않는다.

 

 

김지민 대구시 달성습지관리사무소장은 “전시회를 통해 작가의 녹색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깊어가는 가을 습지체험과 더불어 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서 특별기획한 전시회를 보고 가시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어루만져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