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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변화를 꿈꾸다.

오는 22일 ~ 24일‘제12회 온라인 삼척평생학습박람회’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시민중심! 배움‧나눔 평생학습도시 삼척’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온라인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제11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 뒤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복구,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년 연속 박람회를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제12회를 맞이한다.

 

 

이번 박람회는 삼척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며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변화를 꿈꾸다’라는 부제로 관내 평생교육 특성화 기관‧단체 및 동아리, 수강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꾸려진다. 또한, 사회저명인사 초청 강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등 새로운 방식의 볼거리와 집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는 22일 진행되는 개막식은 삼척시만의 특색을 담은 평생학습관 홍보 영상과 그간 실력을 갈고 닦은 동아리들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사회저명인사특강은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22일에는 독서아카데미 특강기관 선정을 통한 풀꽃 시인 ‘나태주’를 초청하여 “풀꽃, 너도 예쁘다.”라는 주제로, 23일에는 삼척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백운현’을 초청하여 “코로나 시대에 클래식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대면 강연 참여자는 오는 18일까지 삼척시민 40명을 삼척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체험프로그램은 라탄 휴지케이스 만들기, 코일링 무지개 월행잉 만들기, 과자함(보석함) 만들기, 뜨개 보틀 커버 만들기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2006년 강원도 내 최초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은 삼척시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사업성과 우수사례를 대내외로 공유함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평생학습 박람회로의 과감한 전환으로 배움‧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는 전 세대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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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