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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조성사업’본격 추진

도계읍 폐광지역과 오십천 생태하천을 연계, 해양을 잇는 67km의 걷는 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가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걷는 길은 영월~정선~태백~삼척을 잇는 173km의 8박 9일 트레킹 코스이다.

 

 

앞서, 영월 청령포에서 시작해 태백 송이재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운탄고도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

 

 

삼척시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걷는 길 2단계 조성사업은 도계 미인폭포를 거쳐 도계읍~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광장을 연결하는 코스로, 도계읍 폐광지역과 오십천 생태하천을 연계해 해양을 잇는 67km의 걷는 길이다.

 

 

이에 삼척시는 올 12월까지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삼척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착공해 6월까지 걷는 길을 조성을 완료하고 10월에 개통식과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인 도계읍에 역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하이원추추파크 ▲도계 유리나라&나무나라 등 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해 폐광기금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트레킹 관광객이 ▲흥전삭도마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 탄광산업유산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오십천 구간의 하천 제방과 징검다리 등을 활용하여 걸으면서 ▲동해안 새천년도로의 절경까지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이번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과 ‘미인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에 비해 다소 뒤쳐졌던 내륙산림관광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폐광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 성장동력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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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