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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우수협력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21년도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에 ‘우수협력 지자체’로 최종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21년도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은 인접 지자체 등 업무 협업을 통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신청과 심사를 통해 전국 7개 우수 협력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삼척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공모 심사에서 매년 갈수기 및 혹한기에 급수난을 겪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상수관로(통리재 구간)를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추진하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삼척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10월말까지 광역상수도 확장 선형 설계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도계읍 구사리 지역 27세대에 광역상수도를 확장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갈수기 및 혹한기에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난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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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