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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액화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 업무협약 체결 기반으로 액화수소산업 육성 역점 추진

현대로템 액화수소 용기 제조공장 구축으로 액화수소 저장용품 등 생산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가 지난 6일 강원도, 현대로템과 체결한 ‘액화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액화수소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본 협약은 액화수소 저장용품 제조·생산 공장 대기업 유치의 첫 사례로 현재 추진 중인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의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삼척시는 50억 원(도비 포함)을 투자해 근덕면 일원에 ‘현대로템 액화수소 용기 제조공장(임대형)’을 구축(부지면적 11,960㎡, 건축면적 3,300㎡)하고, 현대로템도 50억 원을 투자하여 임대형 공장 내 액화수소 저장용기 조립·용접·부품제작 등 제조라인을 구축해 2024년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액화수소 검인증센터’를 유치(‘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국비 350억 규모)하여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사업 운영 등을 통해 유치된 액화수소 전문기업의 전문적 육성으로 기술 자립화를 도모하고,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액화수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수소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농공단지 등)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완료한 후 근덕면 일원에 2024년까지 ‘수소부품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15만㎡ 이내)하여 현대로템과 협력기업 등 수소 부품 제조·연구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사업 수행을 통한 수소 생태계 전반의 기반 구축 및 실증,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산업 집적화, 액화수소 앵커기업 유치, 액화수소 검인증센터 유치 등을 통한 관련 기업의 유입확산 기반 마련으로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 산업 밸류 체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액화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액화수소 활용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여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액화수소 메카도시로 발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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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