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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저출산 극복 사업‘군위 티키타카 클래쓰’인기 고공행진

삼국유사와 4차산업 창의교육 등을 활용한 융합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가을 꽃 향기가 만발하는 10월, 경북 군위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 친화 체험프로그램 ‘엄빠랑 아이랑! 군위(We) 티키타카 클래쓰’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군위군은 지난 4월, 2021년 경북도 저출산 극복 공모 사업 ‘군위 티키타카 클래쓰’에 최종 선정되어 아빠랑, 엄마랑, 청년쌤과, 온가족 티키타카 클래쓰 등 총 4개 분야 클래쓰를 기획함으로써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의 마음을 빼앗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 웹툰·미술 클래쓰를 시작으로 ▲ 고지바위권역 장군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베이킹 클래쓰 ▲ 관내 청년 농부와 함께 하는 리틀 가드너 허브화분 체험 ▲ 한밤마을 미래 창의교육 토탈드론아카데미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내달 9일 까지 ▲ 지역 특산물 가시오이를 활용한 야채친구 요리 클래쓰 ▲ 가을향기 꽃차 소믈리에 클래쓰 ▲ 삼국유사 역사탐방 클래쓰 등 주말마다 다양한 클래쓰가 진행 예정이며 접수는 군위권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클래쓰는 코로나 19로 다양한 체험이 어려워진 아이들에게 군위에서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듀얼 라이프(dual life, 복수거점 생활)시대에 앞서 군위가 가진 가치를 전하고 지역 내 다채로운 자원에 대한 체험을 지원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기 좋은 군위를 알리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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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