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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교육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2021 슬기로운 신규생활’발간

신규공무원 7명이 직접 참여하여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 교육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공무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2021 슬기로운 신규생활’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한 결과‘교육현장의 업무를 정리한 다양한 매뉴얼이 있지만 신규공무원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기획되어 작년에 처음으로 2020 슬기로운 신규생활을 첫 발간하였고, 금년에는 선배공무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7명도 매뉴얼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매뉴얼 내용이 크게 보완됨과 함께 교육현장의 생생함을 더했다.

 

 

‘2021 슬기로운 신규생활’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분석하여 ▲업무일반 ▲급여관리 ▲수입관리 ▲물품관리 ▲재산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업무 매뉴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기존의 딱딱한 매뉴얼에서 벗어나 신규공무원의 업무TIP, 선배공무원의 노하우, 다양한 사례 등을 매뉴얼 곳곳에 그림과 Q&A 형식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21 슬기로운 신규생활’ 제작에 참여한 최한솔 주무관(2020년 공채합격)은 “신규공무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이 매뉴얼을 통해 후배공무원들이 공직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개정 법령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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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