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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구광역시 상위권 입상

국가 경쟁력의 교두보!!! 전국기능경기대회 금 5개, 은 13개, 동 10개 수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4일부터 10월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47개 직종에 144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5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0개를 수상해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올렸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경북기계공고는 우리나라의 기계 및 뿌리산업에 꼭 필요한 CNC선반에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사이버보안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기능 우수학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으며, 상서고는 신산업서비스업에 강세를 보여 제빵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경북기계공고는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동탑을 수상하였고, 2017년, 2018년 금탑, 2019년 동탑, 2020년 금탑에 이어 우수선수 육성기관에 18년 연속 지정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지역 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우수인재에 대해 채용걸림돌을 해소하고 고용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출전선수 및 기능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입상을 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며 “이번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향후 평가전을 거쳐 2024년 파리 리옹에서 개최되는 제 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 기능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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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