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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교육청, 메타버스 타고 디지털 교실 속으로

메타버스 활용교육 선도학교 10교 선정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메타버스를 교육과정에 선도적으로 활용할 ‘메타버스 활용교육 선도학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나태내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메타버스 교육을 선도할 선도학교로 초 4교, 중 3교, 고 2교, 특수학교 1교(총 10교)를 선정했고, 선정된 학교는 23년 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한 선도학교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종류를 활용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아바타를 이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하여 타 학교에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선도학교에 교당 4천만원을 지원하고, 선도학교는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콘텐츠를 구매하여 메타버스 교육에 활용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로운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교실수업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세대들이 새로운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듣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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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