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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7~10일 4일간 부산 벡스코서 홍보활동, 귀농·귀촌 일번지로 위상 확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박람회 기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참가자들에게 정읍시만의 지역 강점 소개와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정읍시의 지원정책 소개와 귀농·귀촌 준비과정, 농촌 정착 성공사례 등을 현실감 있게 상담했다.

 

 

또한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수상을 발판으로 삼아 귀농·귀촌의 최적지인 정읍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과 영농 정착지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운영, 마을환영회, 멘토·멘티 컨설팅,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3주간의 합숙형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년에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관련 교육, 홍보, 체험, 상담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읍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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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