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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본격 행보 시작

추진위 15명 위촉, 문화도시 시책 심의 및 자문 역할 담당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문화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꾸려져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 개선, 지역 정책 간 연계 등 관련 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사업을 창출하고 자율형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국비 지원을 포함해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02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에 재도전한다.

 

 

올해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지난 7월 출범한 문화도시센터와 협치해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창조적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활력이 샘 솟는 창조적 농촌을 구현하고, 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서남권 광역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지역의 다양한 고유 문화적 자산을 연계해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진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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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