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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선비문화의 고장 태인면에‘국제규격 갖춘 축구장’ 준공

총사업비 58억원 투입 축구장 2면·관리동 등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선비문화의 고장 태인면 태창리 일대에 국제규격을 갖춘 성황축구장을 준공했다.

 

 

태인 성황축구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주민들의 변화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만족시키고 태인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새롭게 지어진 축구장은 부지면적 24,588㎡에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됐다.

 

 

국제규격(105m×68m)의 축구장 1면과 유소년용(64m×34m) 축구장 1면, 관리동과 주차장, 화장실, 전광판, 야간조명시설 등을 갖췄다.

 

 

특히, 국제규격에 맞는 수준 높은 스포츠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열악했던 태인면 스포츠 레저 인프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지훈련 장소 제공과 함께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축구장을 평소에는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생활체육과 유소년 축구교실, 지역민 단합대회 등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유사시에는 재난 대피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성공적인 축구장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일 태인성황축구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 도·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에서는 태인축구장 추진위원회에서 기증한 건립기념비 제막 행사가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유진섭 시장의 시축 이벤트도 이어졌다.

 

 

유진섭 시장은 “축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은 물론 각종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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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