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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진섭 정읍시장 12일 간부회의 주재, 2023~24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주력’ 주문

단풍시즌 등 대비 코로나19 방역 철저, 교통·행락 질서 확립 만전 ‘지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유진섭 시장이 12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2023~24년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과 전북도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시한 후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현안업무를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발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유 시장은 정읍천 빛 축제와 맞물린 구절초와 단풍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은 물론, 교통과 행락 질서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확인 후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가축 질병 예방에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유 시장은 ‘가축 질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방역 취약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치는 등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소독 방역 조치로 지역 내 가축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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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