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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12~22일 1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실시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22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8일과 19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다. 끝으로 22일 제5차 본회의 날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의결하였으며,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하여 최근 부안군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문찬기 의장은“벼 출수기를 앞두고 가을장마로 인한 벼 병해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8대 부안군의회 총결산으로 한번 더 검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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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