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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 탄소포인트제 참여 운동 추진

‘환경도 지키고 우리 집 공공요금도 줄이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안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을 실시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군은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현금, 지역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일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안읍 소재 아파트 단지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배부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했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거나 부안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늘려 탄소중립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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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