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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환주 남원시장 10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서… “4 ‧ 4분기 시정 맞아 시정평가 및 인증 대응 ”당부

예산확보‘강조’· 코로나 19 경계 늦추지 말고, 더욱 고삐 죄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이환주 남원시장이 12일 ‘시정소통의 날’을 주재하면서 간부들에게 각종 시정평가와 인증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하반기 시정추진이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주시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이 시장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달라”면서 “무엇보다 평가주체에 주안점을 두고 시각을 바꿔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막바지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부서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예산반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면서 “행정추진 적용단계에서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결정적인 만큼 막바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워 마지막 국회예산반영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예산확보 이외 내년도 남원시예산편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내년도 살림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동안 여러 논의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서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논리를 개발하고, 의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당부사항도 전했다.

 

 

이 시장은 “우리시 같은 경우엔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원에 1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돌파감염 등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더욱 고삐를 죄자”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가을철을 맞아 각종 산불예방 및 동절기 대비 등 각종 계절에 맞는 시행업무들에 대해 언급, 철저한 복무지시에 대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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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