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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인센티브 3억원 확보 쾌거

도내 상위 4개 시군 인센티브 3억원, 하위 4개 시군 3억원 삭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순창군이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상위 그룹에 속하면서 인센티브로 3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하위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을 단행한 이번 평가에서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2015년부터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하며 관광체계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평가는 정성평가(40%)와 정량평가(60%)를 합산해 이뤄졌으며, 사업준비도와 관리운영 및 지속가능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9개 항목의 22개 지표를 만들어 세심한 평가를 진행했다. 정성평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지면서 실효성과 공정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북도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니 시.군 추진의지가 미흡하거나 낮은 성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위 4개 시군에 사업비 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또한 하위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 삭감이라는 강수를 띄우면서 이번 평가에 임하는 각 지자체의 의지가 남달랐다.

 

 

이에 순창군도 평가의 지표로 활용된 9개 항목의 22개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부터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을 활성화시키려는 군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또한 군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서면평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과를 평가관 앞에서 선보이며, 전체 종합평가에서 상위그룹에 랭크됐다.

 

 

순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대표 관광지로 강천산을 선정하고 가을철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야간 모두 강천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야간명소화 사업을 진행해 강천산의 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2021년부터 영유아나 가족 단위 등에 초점을 맞춘 자연체험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캐릭터 랜드마크, 트릭아트 공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인센티브 확보로 군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확보된 사업비는 군민과 여행객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강천산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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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