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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10월 12일 ~ 10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울진군은 12일부터 22일까지‘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처)을 지원해,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이다.

 

 

서비스는 1년간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이용 필요성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모집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3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42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30명 ▲노인인지재활서비스 20명 등 4개 사업에서 총 9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소득 관련 자료 및 신청 사업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격 및 서비스별 상세사항은 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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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