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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교육청, 교원들의 심신 치유와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 회복력지원 마음방역 힐링연수 실시

학생교육원의 체험과 참여 중심 연수를 통해 교원 회복력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교원들이 심신 치유와 성찰 중심의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회복력지원 마음방역 힐링연수'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수업 확대, 비대면 수업 실시, 방역 강화 등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교원들의 치유와 회복력을 지원하고자 이번 힐링연수를 기획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교원(방역업무 담당, 교육과정 편성·운영 업무 담당 교사 등)을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힐링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의 축령산본원교육원(8기),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4기), 대성리교육원(6기) 3개 분원에서 각각의 힐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유·초·중등 교원 3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교육원은 원내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성리교육원은 △쁘띠프랑스 방문 △북한강 산책 및 자전거 라이딩 △인공암벽 및 볼더링 △자유힐링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은 원내 설치된 다양한 체험시설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정원 숲테라피 △해먹 △모듬북 △필라테스 △3D/AR/VR체험 등의 힐링체험 △제이드가든 관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은 종합 수련시설로서 보유한 체험장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에코 어드벤처 △인공암벽/챌린지 활동 △라탄공예 △컬러염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린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을 방문하여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원힐링연수를 통해 지친 교원들에게 쉼과 사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교원들이 코로나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교육을 구상하고 만들어 가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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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