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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음 건강! 으랏차차!” 장흥군, 정신 건강의 날 캠페인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장흥군은 지난 10일 ‘2021년 정신 건강의 날’을 맞아 ‘마음 건강! 으랏차차!’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 건강의 날은 정신 건강에 관한 대중의 경감식을 고취시키고, 편견 해소, 인식 개선,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제정됐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정신 건강의 날 홍보 주간에 ▲정신 건강의 날 캠페인 ▲체험부스 운영 ▲OX 퀴즈 등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을 겪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 ‘장흥 품안에서 휴식’을 10월 12일 ~ 10월 22일 매주 화, 금 4회기 제공하여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강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 건강의 날을 계기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 건강 상담을 꺼려하는 지역민에게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가가고,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군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돌봄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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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