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제를 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중개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을 중개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미비사항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의 확립으로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주민의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자율점검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 점검표 제출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할 때에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