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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 한복문화주간’가을에도 펼쳐진다

온라인 공연 등 비대면 중심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2021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한복문화주간’은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로 봄주간과 가을주간, 두 차례 개최 한다.

 

 

이번 가을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남원시·남원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지난 봄주간에 이어 한복과 지역문화를 접목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예루원 마당에서 ‘한복시청회’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다.

 

 

‘한복시청회’는 한복과 예술분야를 접목한 문화공연으로 재즈, 사물놀이, 성악, 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한복의 멋스러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남원지역 숨은 예술인들과 함께해 즐거움을 더한다.

 

 

서도역 인근 마을 재주꾼들이 모여 만든 시골밴드인 ‘사매밴드’와 젊은 청년예술인들의 모임 ‘연희단 청연’은 지역의 핫한 스타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남원국악고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의 협연은 아름다운 선율과 오색 빛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통혼례 풍경을 담아낸 마당극은 재미를 더한다.

 

 

관서당을 배경으로 “시집가는 날” 마당극은 온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잔치와 신랑신부의 아름다움에 한층 빛을 더한 우리의 전통혼례복이 소재다.

 

 

한복이 일상복이던 시절의 혼례복은 분홍빛 추억과 설레임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품격있는 한복을 만나려면 ‘화인당’을 방문하면 된다.

 

 

고풍스러운 전통한옥내 한복체험, 포토존, 한복 관련 소품 전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 곳에서 아름다운 한복과 장식구 그리고 격조 높은 조선 여인과 선비들의 복식을 체험하고, 광한루원 곳곳의 정취를 느끼면서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다.

 

 

한복착용자는 광한루원 무료 입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되며 ‘남원와락’과 ‘한복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남원시는 “한복문화 가을주간은 한복의 가치에 지역의 문화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한복문화를 만들어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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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