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남원형 공공배달앱'월매요'드디어 출시!

매요 앱 주문하여 모바일상품권 1천원 포인트 받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남원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배달앱 이용수수료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해온 남원형 공공배달앱'월매요'가 드디어 10월 12일 공식 출시되었다.

 

 

시는 남원예촌 예루원에서 사또와 월매가 등장하는 포퍼먼스를 시작으로 남원형 공공배달앱'월매요'의 공식 출시를 알렸으며,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월매요'가 빠르게 시민 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원형 배달앱은 소규모 도시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시 행정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남원시와 가맹점, 앱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형태의 지역맞춤형 배달앱이다.

 

 

'월매요'가맹점은 매월 4만원의 이용수수료를 앱회사에 납부하고, 시에서는 이중 1만원을 가맹점에 지원해준다.

 

 

소비자는'월매요'에서 배달주문을 하면 주문 건당 1천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가맹점이 빠르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상향화를 시키고, 시정소식, 구인구직, 버스시간표, 병원, 약국 등 각종 생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형 공공배달앱'월매요'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배달앱 이용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모바일상품권 할인구매와 주문시 1천원 포인트 혜택까지 더해져, 조금이나마 생활물가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