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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주형 뉴딜 2.0’ 추진 본격 시동…“지역발전 새 기회 만들자”

완주군, 뉴딜TF 운영 강화-산학연 협의체 본격 운영 등 투트랙 전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완주군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강화’와 ‘산학연 자문단 가동’을 골자로 하는 ‘완주형 뉴딜 2.0’ 추진을 본격화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인 내년을 앞두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화에 속도를 높이고 지역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관심을 두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 뉴딜을 더하는 이른바 ‘2+1+1 체제’를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합하는 ‘3+1 체제’로 변경해 군 차원에서 능동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계획이 신설되고 그린 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휴먼 뉴딜에는 청년정책과 지역격차 해소 방안이 각각 신설될 점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우선 ‘뉴딜 TF’ 운영을 강화해 분야별 신규사업(공모) 발굴과 부서간 업무공유, 협력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한국판 뉴딜 2.0’을 완주군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관련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며, 추진상황 점검 등 분과별 연계협력도 강화하는 등 ‘뉴딜 TF’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완주군은 또 △뉴딜 총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4개 분야의 ‘뉴딜 산학연 협의체(자문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는 등 전문가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강이나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뉴딜 역량도 강화하고, 나아가 국책사업 발굴까지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완주군은 이달 안에 ‘완주형 뉴딜 TF’의 분과별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완주형 뉴딜 2.0’ 추진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자문단인 ‘뉴딜 산학연 협의체’와 함께 모여 그간의 준비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처음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는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킥 오프’는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공차기를 말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완주형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만큼 정부의 변경 방침에 맞춰 ‘한국판 뉴딜 2.0’ 대응에도 적극 나서자는 취지”라며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그린뉴딜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등에 적극 대응할 경우 완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적 취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종전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도 250만개를 창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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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