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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주군, 기후변화 따라 벼 재배도 대응한다

벼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 대체 품종 보급 확대 기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완주군이 벼 신품종 재배 조성 단지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완주군은 최근 벼농사ž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 확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벼 신품종 재배 단지에는 새봉황, 참동진, 다복찰, 예찬 4개의 품종 16ha가 조성됐으며,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등 생산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다.

 

 

평가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사업 단지별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새로운 품종에 대한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앞으로 완주군에 어떤 품종이 적합할지 재배 농업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범 사업 재배품종 중 하나인 ‘참동진’은 ‘신동진’과 유전적 조성이 96.3%까지 유사하며, 이삭 패는 시기, 쓰러짐 정도, 수량성 등 대부분의 재배특성이 비슷하다.

 

 

참동진과 신동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에 대한 저항성으로 참동진은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 또한 시범 재배한 결과, 참동진은 신동진에 비해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은 신동진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을장마가 내리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이 창궐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맞는 적합한 신품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품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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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