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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화랑마을 명품 체험프로그램 ‘국궁’을 체험해 보세요

올해 본격 운영 국궁체험 체험객들에 높은 인기, 화랑마을 홈페이지에서 체험 예약하면 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수련시설 경주 화랑마을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산책코스, 육부촌 한옥 체험 등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특히 화랑정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국궁체험은 올해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국궁체험은 지난해 10월에 4주 동안 시범운영을 거치며 참가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전체만족도 9.9점, 재방문의사 10점으로 나와 나심비(내 마음에 쏙 드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인증됐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 체험자가 938명에 이르며, 체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5월 8일에는 하루 77명(전체 이용가능인원의 97%)이 이용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같은 호응은 화랑마을 국궁체험만의 특별한 운영방법이 큰 역할을 했다.

 

 

타 체험장처럼 단순한 활쏘기 체험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국궁 강사가 우리나라의 활과 화살, 명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난 후 활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을 하려면 화랑마을 홈페이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날짜(토요일)의 주중(월~금)에 예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랑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랑마을 관계자는 “국궁체험을 통해 쏜 화살이 시원하게 과녁에 명중하는 짜릿함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아울러 화랑마을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국궁체험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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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