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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월 은퇴자 공동체마을 3기 입주 시작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수급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영월 은퇴자 공동체 마을 3기 입주가 시작되었다.

 

 

영월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9년 MOU를 체결하였고, 중동면 삼굿마을, 김삿갓면 예밀포도마을, 북면 하늘샘 마을에서 농촌체험관을 활용하여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수급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월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20팀을 모집 공고한 결과 61팀이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20팀(부부 35명)이 선정되었다.

 

 

영월 공동체마을은 2개월 단기 체험형 마을로 2021년에 총 3회에 걸쳐 44팀(80명)이 이용할 계획이다. 3기는 10월 11일에 입주하여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3개마을 농촌체험관에 거주하면서 입주자 자율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동생활 방향 모색, 영농체험, 주민교류, 봉사활동, 지역탐방, 농촌체험, 귀농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은퇴한 연금수급자중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단기간 농촌생활 체험을 실시하여 귀농․귀촌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기 조성된 시설을 4계절 활용할 수 있어 마을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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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