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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천호 강화군수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

강화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강화군이 민선 7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군수실에서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화개 지방정원 조성 ▲행복센터 건립 ▲갑룡(2단계)·남산·관청·북산 공원 조성 ▲어촌뉴딜 및 남산마을 뉴딜사업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확대 사업 등의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첨단 미래 관광 콘텐츠 구축 ▲비대면 헬스케어 경로당 조성 ▲ICT 활용 스마트농업 육성 ▲천문체험시설 조성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 논의 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이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2022년도 예산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 7기 94개 공약사항 중 완료 72건,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9건으로 전체 이행률은 88%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사업 9건을 제외한 85개 사업은 군수 임기 내에 완료되며,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2022년도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뛰어 달라”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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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