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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기부자 발굴 온힘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기업 사회공헌 및 대형유통업체 지정기탁사업 발굴 총력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기업과 대형유통업체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기부가 간편한 온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부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기업 등을 찾아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도해 적극적인 모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고액을 기부하는 기업에는 기부현판을 증정하거나 기부의 전당에 등재하는 등 예우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또 신규 입점 예정인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정기탁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전달한 기부금의 경우 신규 입점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사업비, 생계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금 활성화를 이끌 비대면 기부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인다. 대면 기부보다 간편한 온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법과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긴급 생활안정자금) △사랑나눔 간병 지원(간병부담 경감)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으며, 1004만 원을 기부하는 ‘희망천사’와 매월 1만1004원을 기부하는 ‘기부천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공공복지 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만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공헌 기부문화를 형성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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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