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주시, 더 많고, 더 좋은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

시, 2020년 1만2576개, 2021년 1만5382개에 이어 내년도 노인 일자리 1만6400여 개로 늘려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노인들에게 더 많고 좋은 일자리 창출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에게 전파하는 초록정원사나 텃밭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주는 도시농업가 등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1만2576개, 올해 1만538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시는 내년에는 1만6400여 개까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만60~65세 미만의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건강·방역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업별 경력 등이 고려돼 적합자가 선발된다.

 

 

또 전주 시정과 연계된 ‘어르신 초록정원사’나 ‘도시농업가’, 24시간 안심출동(병원동행, 전구교체 등 일상 서비스) 등의 사업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는 맑은물지킴이,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 시니어 맥가이버, 문화재 알리미, 환경깨그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농촌진흥청 등 지역 내 기관·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직업훈련이 필요한 취·창업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일례로 올해 25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통합돌봄 서포터즈의 경우 이동형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수행 역량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보살피는 사업으로 올해 1300여 명이 참여한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에도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도 노인일자리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평가’에서도 전주시니어클럽이 대상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최우수상에,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복수유형 우수상을,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단일유형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