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주시,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전주시, 외국인 거주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행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시가 외국인 거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행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을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데다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나 접종병원을 방문할 시에도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와 협력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행을 원하는 외국인은 접종일 전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또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접종 예진표 작성과 사전 예진 등을 위해 3자간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위한 번역 서비스도 지원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는 사전예약 방법과 백신접종 절차가 담긴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했으며, 시는 베트남인회, 중국동포모임, 자조모임 등 외국인 공동체와 SNS를 활용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 상담을 진행하고, 352명의 미등록외국인에게 사전예약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총 6700여명(67%)의 외국인이 1차 접종을 마쳤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동포, 근로자 등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거주 중인 등록외국인은 8633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와 생활권이 인접한 군산, 익산, 완주에도 1만318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