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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교육청, 하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소통의 장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치료지원 등 제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남교육청은 12일 청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반기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문상담’ 협의회를 갖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반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논산계룡, 부여, 서천, 청양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반기 특수교육 주요사업 안내와 추진상황 및 지역별 현안 문제 등을 주제로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석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충남교육청 및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역 중심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은 “하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사례 발표 및 의견 나눔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공감의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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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