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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중구보건소와 선별진료소, 18일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임시 운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임시 이전으로 선별진료소는 16일, 17일 미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18일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이전 운영은 지난해 선정된 중구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을 완료한 뒤, 18일부터 안영동에 위치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업무를 시작해 완공되는 2022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선별진료소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과 이전기간동안 발생하는 임차료 등 예산 절감, 방문자들의 주차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번 이전 장소를 결정했다. 중구에는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 충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대한결핵협회부설복십자의원 등 5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중구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국시비 포함 총 26억여 원의 사업비로 단열재 보강, 창호 및 냉난방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준공 후 27년이 경과한 보건소가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 건축물로 재탄생되면 구민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보건소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넒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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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