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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우리지역 바로 알기 밀양 명소 둘레길 위양지 걷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원담당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단합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밀양시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지난 11일 위양지에서 가을철 밀양 관광지와 연계한 ‘우리지역 바로 알기 명소길 걷기’를 실시했다.

 

 

이날 걷기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밀양 명소를 직원들이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완재정을 시작으로 오랜 역사가 고즈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감상하면서 진행됐으며, 둘레길 걷기로 그동안 코로나19와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위양지 명품화 둘레길은 이팝나무와 소나무 등 크고 작은 나무가 병풍처럼 어우러져 있고, 물속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하늘이 담기는 물속풍경도 명품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도보로 걸으면서 추억을 남기기에 그만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위양지 명품화 둘레길을 걷고 난 후 “직원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에 정말 유익한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다”며,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모든 시민이 마음껏 실내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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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