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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보건소, 생명사랑 약국사업 추진

관내 6개 약국 참여,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강진군보건소가 군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추진한다.

 

 

‘생명사랑 약국사업’은 약국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고 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면서 자살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관내 약국 중에서는 플러스약국, 강진약국, 강진백제약국, 한솔약국, 한겨레약국, 강진종로약국등 6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더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 심리부검면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 중 88.9%가 사망 전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망 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내과 및 가정의학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4세 ~ 85세 이상이 약국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도 약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유원석 강진군약사회장은“건강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강진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자살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전문 약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민관이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살률 감소는 물론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 9월부터 참여 약국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 및 종사자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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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