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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새 정부 경남 전략과제에 포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경남도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제안할 전략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 건의할 경남 정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전략과제에 '미래성장 혁신 경남'과 '지속가능한 더 좋은 경남'이라는 목표 아래 16대 전략, 64개 과제로 분류한 76개 사업을 담았다.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은 문화 콘텐츠 인프라 고도화 전략에 따른 국립 문화관광 SOC를 유치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과 유치 등과 함께 전략과제에 포함됐다.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은 지난 8일 건립 추진위원회가 의령문화원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 역시 공약사업으로 박물관 조성을 전면에 내거는 등 국어사전박물관에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의령군은 일제강점기 한글학자인 고루 이극로, 남저 이우식, 한뫼 안호상 선생이 태어난 곳임을 들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수호하는 모태로 의령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한글 지킴이 고장을 표방에 '한글 주간'을 운영했다. 도시 곳곳에 한글학자 업적을 기리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관련 공모전도 열었다. 코로나 위기상황을 고려해 연기했지만, 한글 관련 학술발표회도 곧 개최될 계획이다.

 

 

군은 한글 관련 조형물 설치를 포함해 한글문화 거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한글사랑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령군은 이번 경상남도 새 정부 전략과제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박물관 건립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경남도와 협업하여 유치 근거 마련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전략이다.

 

 

오태완 군수는 "박물관 건립이라는 의령의 꿈이 전략과제 선정으로 경남의 꿈으로 확대되었다"며 "이제 온 국민을 위한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을 꼭 건립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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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