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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디자인공원 ‘석가산·폭포’ 명소 기대

대형 석가산에 최대 높이 10m 폭포 및 연못 조성 완료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산시가 물금읍 디자인공원에 지역주민들의 생태적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석가산 폭포 및 연못 설치 등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했으며, 가로 59m, 세로 14m 규모의 대형 석가산에 최대 높이 10m의 폭포가 3갈래로 나누어져 넓은 연못에 떨어지는 장관을 시민들에게 구현한다.

 

 

석가산은 감상가치가 있는 여러 개의 돌을 쌓아 산의 형태를 축소시켜 재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석가산에서 쏫아지는 시원한 폭포처럼 강인하고 깨끗한 기세를 시민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산수정원을 조성했다.

 

 

3갈래의 폭포 물줄기가 떨어져 투명하고 넓은 연못을 채우고, 연못에 있는 분수가 물줄기를 쏘아 올리며, 그 사이를 연못 관찰데크를 걸으며 산책하는 다채로운 감상 포인트들로 채워졌다. 또 석가산 내부에 조성된 동굴 안에서도 폭포의 멋진 전경을 바라보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석가산에서 어린이물놀이장 방면으로 산책로를 따라가면 길이 330m의 자연형 계류가 조성되어 있고, 이 계류의 끝에도 상부 석가산이 다소곳이 세워져 있다. 계류 옆에는 창포, 연꽃, 옥잠화 등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되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물소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폭포를 비추는 조명과 연못 속 분수 조명이 더해져 석가산의 웅장함을 증폭시키고, 동굴 천장부 파노라마 LED가 동적인 연출까지 구현하여 기대해도 좋을 관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 공원과장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가 꼭 필요한 시점에 안성맞춤인 공원”으로, “도심 속 가까운 거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가족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삶의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디자인공원을 즐겨달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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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