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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선군,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세척·소독시설 준공식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선군에서는 12일 가축점염병 원천 차단을 위한 거점세척 ·소독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은 국도 42호선 구도로변 정선읍 광하리 959-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38백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228.8㎡규모에 차량소독실, 대인소독실, 소독통제실, 폐수처리시설, 전자동 소독필증 무인발급 시스템 등을 갖춘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완공했다.

 

 

군은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농·축협장, 축산농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세척 ·소독시설 준공식을 갖고 시연회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전담 공무원 2명과 전문방역 인원 4명 등 총 6명을 배치해 1일 2교대로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군에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방역대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관내 진입도로 거점소독 방역초소 운영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정선읍 광하리 42호선 국도변에 차단방역초소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거점세척 ·소독시설 준공·운영으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한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청정 정선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각종 가축 점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축산농가 유지를 위해 방역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서는 자기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가 관리와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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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