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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선군, 청년공감 정책 추진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선군에서는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과 청년들이 행복한 정선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정책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창구이자 협력 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오는 11월 말까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청년조직·단체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50명 미만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모집하고 올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제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 등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증표 총무행정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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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