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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2021년 식량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공공비축미 수매, 건조비 지원 등 식량산업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의성군은 10월 7일 의성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주수 군수와 최훈식 군의회 의원, 관내 농협 조합장, RPC 대표, 지역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는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를 앞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물벼 건조비 지원 방식 변경 등을 논의했으며, 2019년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승인된 의성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0 ~ 2024)상의 연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2021년 공공비축미 수매에 철저를 기하고 산물벼 건조비를 정율에서 정액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지원금액은 대폭 확대하여 그 혜택이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결정되었다.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농협, RPC, 생산자 단체, 지역 농가가 참여하여 의성군 식량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전략을 협의하고 의성쌀의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 등을 토의하는 의사결정 협의체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올해도 경북내에서 가장 많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수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대폭 증액해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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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