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진주시,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실시

임산부에 제공되는 서비스 한 번에 신청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주시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까지 할 수 있는 ‘맘 편한 임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서비스다.

 

 

맘 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엽산제·철분제 등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직장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 KTX 요금할인 등 관련 서비스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어 처리되고, 엽산제 또는 철분제 등은 임신 주수에 맞게 제공되며 신청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방문 혹은 택배 수령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