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진주시 공공건축물 조감도 전시 홍보‘눈길’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담은 공공건축물 모습 공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주시가 시청 1층 민원실 입구 로비에서 공공건축물 조감도 상설 전시회를 개최해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담은 미래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공개하며 도시 브랜드 ‘진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조감도는 2021년 하반기에서 2024년 사이에 준공되는 공공건축물의 조감도로, 이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건물들이다.

 

 

종합노인센터(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 진주시 청년허브하우스,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동부시립도서관, 남부어린이 도서관, 진양호 선셋플라자,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등 20점의 조감도를 만나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사업비, 규모, 착공 및 준공 일자 등의 사업개요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진주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공개함으로써 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를 관람한 한 시민은 “조감도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상상해보게 됐다”며 “진주의 오래된 역사를 담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건물의 조감도 모습을 보고 나니 벌써부터 진주의 몇 년 후가 기대돼 시민으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진주시에 들어서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선보여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시에 대한 관심도와 자긍심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