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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 하모, 금호지에서 영천강으로 이사갑니다

하모, 말끔한 모습으로 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 마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충무공동 영천강 징검다리 인근에 높이 10m에 달하는 공공미술을 추가 전시한다.

 

 

‘하모! 다 잘 될거야!’를 슬로건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시민과 관람객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금산면 금호지의 전시가 인기를 끌면서 시민들의 전시 확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번 전시가 추가로 마련됐다.

 

 

금호지에 전시된 하모는 큰 인기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연장했지만 강한 햇살과 비바람에 노후돼 더 깨끗한 새 얼굴로 진주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영천강 추가 설치가 결정됐고, 금호지의 하모는 10월 15일 철거된다.

 

 

영천강 전시는 12월까지 연중무휴 운영되며, 야간 조명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어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호지 전시 현장 방문 SNS 인증을 통한 하모 인형 선물 이벤트는 영천강에서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한편, 능력개발관에 하모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됐고, 진양호 노을공원과 진주역 광장에도 하모를 활용한 액자형 포토존과 하모 조형물이 설치돼 시 곳곳에서 하모를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가까운 일상에서의 소소한 여행으로 관광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하모 조형물로 일상의 여행에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하모 캐릭터는 긍정에너지 전도사이므로 하모 전시를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하모 캐릭터 민간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하모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상품이 제작·판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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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