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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852대 보급 지원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접수를 오는 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총 852대를 지원하기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775대, 전기화물차 75대, 전기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대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전기화물차 8천400만 원, 전기승합차 9천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억 4천95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연속 2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는 제조·판매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방세환 시장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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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