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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동·청년·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명시… ‘기후 정의’ 실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통일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례의 목적 부분에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탄소중립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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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