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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4일 불법사금융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대한 등록 대부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등록 대부업체 대표 31명이 참여했으며, △개정 대부업법 안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 요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관계자들의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부시장은 “등록 대부업체는 제3금융권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대상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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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