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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교통영향평가서 및 주요 교통 정책 심의 기능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로 소통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줄어들고 보행자 권익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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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