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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역에 '건강상담센터' 운영…연간 6천 명 이용

유관기관 연계 통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역 3층 대합실에 ‘부천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에도 잠시 들러 무료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센터에서는 혈압·혈당·체성분·스트레스 측정 등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비롯해 치매 선별검사, 금연상담, 노인 우울 검사 등 시민 수요가 높은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건강상담센터는 시민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보건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역에 소재한 건강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난해 6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생활권 중심의 건강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현장 밀착형 보건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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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